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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법원읍]청정지역 갈곡리에 음식폐기물 처리장이 웬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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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주에서 연락처 작성일18-05-23 17:19 조회88,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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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갈곡리에 음식폐기물 처리장이 웬말인가!


캡처.PNG

 

지난 2016.11.3. ()코리아환경스마트는 법원읍 갈곡리 375-13필지에 서울시 음식물류를 199톤을 처리하는 사료화시설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파주시에 신청하였다.

 

무엇보다 이 곳은 201810월말경 개통되는 국지도 56호선의 연결된 곳으로 법원읍 갈곡리 마을로 들어오는 나들목길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법원읍 인근에도 하루 20톤 정도를 처리하는 음식물처리업체의 악취로 지역주민들은 고통 받고 있다.

그런데 이곳 갈곡리에 서울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음식물폐기물처리공장이 조성된다는 것.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발생되는 가스성분의 악취나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는 지하수 오염, 주변 환경변화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과도 직결 된다. 갈곡리의 갈곡천은 연풍리, 주내를 거쳐 임진강으로 가는 줄기이다. 이러한 강줄기에 오염, 냄새의 이동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수도권의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청정지역 법원읍 갈곡리.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10여일 전. 바로 판결이 나면 끝나게 되는 시점에 알게 되었다는 것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마을 이장이자 법원읍 갈곡리 대책위원회 이성철씨는 이곳 법원리 갈곡리는 수도권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이는 지역이다. 수도권의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이곳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사업계획서가 파주시에 신청되어 지난 1년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었다.

지난 1219일 의정부지방법원의 행정소송에서 파주시가 패소. 20181월23일 서울고등법원에 시는 항소장 접수 지난 5월 21일 갈곡리의 주민들은 뜻을 모아 법원읍 갈곡리 호소문(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건립반대)을 제출하였다. 이제 곧 529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 의견이나 허락도 없이 이기적이고 몰지각적인 사업을 벌이는 행위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애타는 갈곡리 주민들은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갈곡리.PNG

이성철이장.PNG

이성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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